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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주택 매매, 전월. 세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구비서류, 서식, 담당자 현황까지 모두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경기도에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매, 전월. 세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계약들에 한해서는 1억 이하의 거래들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자
구비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주의 사항
-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거래에만 부동산 중개보수료를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지원해도 무방합니다.
- LH나, GH에서 부담한 부동산 중개보수료는 지원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부담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접수 문의
- 대표 : 경기도 콜센터 031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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