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누의 정책소식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미누찡 2023. 10. 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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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갑작스러운 생계곤란이나 위기상항 등 여러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빠르게 도움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복지지원제도의 지원자격,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지원정책의 이름처럼 긴급하게 혹은 위기상황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위기상황 + 소득 및 재산 +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의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기상황

위기상항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상정하는 범위가 넓어 웬만한 상황은 거의 대부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특정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혹은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자격 조건

  • 소득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405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가구 단위로 신청
  •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주거지원인 경우 800만 원 이하)
  • 실직이나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위협되는 경우
  • 소유재산 대도시권 2.4억 원 이하, 중소도시권 1.5억 원 이하, 농어촌 1.3억 원 이하

 

즉 기본적인 의식주를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이 일어났을 때 위의 자격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위기상황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더라도 상정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인정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종류 지원 내용 지원 횟수
생계비 지원 162만원 (4인 기준 / 월) 최대 6개월
의료비 지원 300만원 이내 2회
주거비 지원 66만2500원 이내 (4인 기준 / 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49만 1천원 이내 (4인 기준 / 월) 최대 6개월
교육비 지원 초등 12만 7900원 (분기)
중등 18만원 (분기)
고등 21만 4천원 (분기)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회
해산비 지원 70만원 이내 1회
장제비 지원 80만원 이내 1회
연료비지원 11000원 이내 (월, 10 ~ 3월) 최대 6개월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 신청 없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센터가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아래는 지원종류별 상세내용을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내용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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