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갑작스러운 생계곤란이나 위기상항 등 여러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빠르게 도움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복지지원제도의 지원자격,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지원정책의 이름처럼 긴급하게 혹은 위기상황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위기상황 + 소득 및 재산 +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의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기상황
위기상항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상정하는 범위가 넓어 웬만한 상황은 거의 대부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특정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혹은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자격 조건
- 소득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405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가구 단위로 신청
-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주거지원인 경우 800만 원 이하)
- 실직이나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위협되는 경우
- 소유재산 대도시권 2.4억 원 이하, 중소도시권 1.5억 원 이하, 농어촌 1.3억 원 이하
즉 기본적인 의식주를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이 일어났을 때 위의 자격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위기상황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더라도 상정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인정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생계비 지원 | 162만원 (4인 기준 / 월) | 최대 6개월 |
의료비 지원 | 300만원 이내 | 2회 |
주거비 지원 | 66만2500원 이내 (4인 기준 / 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49만 1천원 이내 (4인 기준 / 월) | 최대 6개월 |
교육비 지원 | 초등 12만 7900원 (분기) 중등 18만원 (분기) 고등 21만 4천원 (분기)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2회 |
해산비 지원 | 70만원 이내 | 1회 |
장제비 지원 | 80만원 이내 | 1회 |
연료비지원 | 11000원 이내 (월, 10 ~ 3월)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 신청 없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센터가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아래는 지원종류별 상세내용을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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