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누의 정책소식

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폐업을 지원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

미누찡 2023. 6. 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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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폐점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사업재기와 폐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합니다. 전체지원규모가 650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아지면 1차 심사 이후에, 2차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신청부터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폐업지원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폐점 지원 신청서 이동

 

지원대상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폐점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은 아래의 2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어야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공고마감일(23, 07, 14) 현재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제1항 ~ 4항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제외 대상

  • 기폐업자 :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경영진단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유지해야하 하며, 그전에 폐업시 기폐업자로 간주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반기 동일 사업 지원이력(컨설팅 또는 비용지원) 보유 업체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투기, 사치 등 재보증 제한업종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단(가족 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23년 자영업 지원센터 또는 상권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받거나 진행 중인 자
  • 사업체 규모가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사실 증빙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폐업 지원사업

 

지원내용

소상공입 사업재기 및 폐점지원정책의 소상공인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현장 방문하여 경영진단 총 2회
  • 경영진단 후 진단결과에 따른 심화 컨설팅 최대 2회
  • 솔루션 이행 비용 (최대 3백만 원 이내지원,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지원
  • 비용지원은 경영진단(2회)을 완료한 업체에 한하며, 최초 컨설팅 배정일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3.06.26(월) 10:00 ~ 23.07.14(금) 17:00
  • 신청방법: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 접수
  • 제출서류는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신청시 제출 서류

 

기타 세부사항

  • 제출서류 누락, 사업공고상 지원요건이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단계 지원절차에서 지원대상 제외처리가 될 수 있다.
  • 선발 등 지원절차에서 증빙이 필요한 경우 추가 필요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지원대상에서 중도 탈락, 취소 등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예비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 선정결과는 신청자에게 문자(SMS)로 통징한다.
  • 지원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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