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주택 매매, 전월. 세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구비서류, 서식, 담당자 현황까지 모두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경기도에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매, 전월. 세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계약들에 한해서는 1억 이하의 거래들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자 구비서류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