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란?
청년들이 사용하는 대출의 이자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요즘 같은 3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영향때문에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원가의 탕감이 아닌 이자의 감소정책입니다.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청년실업자,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때문에 대출을 통한 생활비등을 마련한 청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납입을 유예시켜주기도 하며 1금융보다 이자율이 높은 2금융권등의 이자율을 금융기관과 합의하여 이자율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위의 사진과 같은 설명으로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라고해서 연체를 하지 않았는데 연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위에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대는 대상이 있습니다. 청년이 보유한 재산의 평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여 재산이 더 많은 경우, 소득기준으로 채무규모 대비 월 평균 가용소득이 너무 많아 분할상환의 실익이 없는경우(신청일 기준 최근 월평균 순소득 - 부양가족에 따른 인정생계비) 로 가용소득을 판단합니다. 추가로 정책을 지원하기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조정대상 채무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는 2022년 09월 26일 ~ 2023년 09월 25일까지 1년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사이버상담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전용 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50개의 센터
다만 홈페이지 신청시에는 공동인증서, 브라우저 인증서가 필요하고, 공동인증서가 저장되지 않은 아이폰같은 경우에는 신분증과 계좌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방문 또는 홈페이지,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을 접수하게 되면 현 자산을 평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전문상담사와 대면/비대면으로 상담을 한 후에 적합한 지원대상이다 라고 판단되면 각 금융기관에 동의서를 요청하고 동의서작성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정책내용이 시행됩니다.
단 채무조정 신청 사실이 각 금융기관에 전달되며, 다른 신요에거래가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지원
위의 사진은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정책을 이용하여 대출금리를 줄인 예시의 사례입니다. 위의 사진처럼 각 본인의 채무과중도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대출의 대출약정이율 30~50% 정도로 경감되며,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가용소득에 맞춰 기존 대출상환 기간보다 더 긴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활상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감소하거나 불가피한 큰 지출등으로 대출금을 납입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 상환유예기간을 최장 3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정책이 시행되고 상환 전 최대 1 년 + 상환중에 최대 2년 해서 3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에는 연 3.25%의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대출의 고금리와 납입의 유예를 도와주는 정책이며 원금 감면.탕감은 절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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