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및 전세보증금
전세 및 월세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증금 대출이 있고, 또 이러한 보증금을 지켜주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보험 등 다양한 정책들과 지원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증금 피해를 당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을 작성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증금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우선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는 저리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또다른 하나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들은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지원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금융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 공공임대주택ㆍ주거급여 등 국가 주거복지 포털
www.lh.or.kr
예약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1)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자(소개페이지 상세안내*)에 대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유형이 변경·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상 보증금 미반
www.khug.or.kr
전세 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방법
전세사기 및 피해 임차인들은 거주중인 광역 지자체의 시.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리대출은 임차보증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면 대출신청은 발급받은 피해확인서와 함께 가까운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 은행의 확정일자 확인권한 도입
전세사기를 줄이기 위해서 국내 5대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 계약시 은행에서 집주인이 제공한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시에는 부동산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피해를 당했다면 여러 피해지원센터 사이트들을 확인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지원받아 도움을 받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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