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진료비)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복지를 위한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별 시, 군, 구 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만 실행되고 있는 지자체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당 두마리까지 한마리당 최대 50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필수진료에서 약 30만원 상당 + 선택진료에서 약 20만원 상당의 의료비를 지원해서 총 50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필수진료 : 필수예방접종, 기초건강검진, 심장사사충 예방 등 이 필수진료에 속합니다.
선택진료 : 필수진료를 통해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등이 선택진료에 속합니다.
지원 대상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가구에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등이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으니 꼭 지차에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반려동물 의료비 신청서를 작성후 우편, 팩스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주의사항
1. 반드시 동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동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2. 각 지자체마다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
3. 보호자부담금이 있다는것을 꼭 확인할것(금액이 크지 않음 약1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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