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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치료 지원비
탈모치료 지원비로 1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탈모는 질병인지 아닌지에 따른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탈모 치료비 명목으로 20만 원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탈모치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때 치료 비용은 경구용 약제비(먹는 약)에 제한된다. 다만 이 먹는 약들이 해외직구가 아닌 일반 약국에서 구매하려면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비용이 꽤 나가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곤 할 수 없다. 신청자가 먼저 약을 구매한 후에 구매한 금액에 대해 50%씩 지원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1인 당 2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다.
신청자격
탈모증상을 가진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전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서울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다.
- 2023년 3월 2일 기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성동구 만 39세 이하 구민(1984년 이하)
- 23년도 지원수는 800명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해야 한다.
- 신청기간 : 23년 3월 2일 ~ 11월 30일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이때 본인이 아닌 동일세대 가족구성원(법정대리인) 까지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야하며, 탈모를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혹은 소견서 또는 처방전이 필요하며, 약제비용을 지원받을 약제비 계산서, 약구매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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