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왕 사망
빌라, 오피스텔을 포함해 약 1000여 채를 넘게 보유하고 있던 임대업자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수도권에 약 천여 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세간에서는 "빌라 왕"으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마련한 것들이 아니었고, 임대업자가 사망하자 세입자들은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인 시대에서 대출이자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대인데 보증금마저 돌려받지 못한다면 많이 힘들어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전.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내 집 마련만큼이나 세입자에게 꼭 중요한 전. 월세 계약 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는 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차인(세입자)이 이사를 가게 되면 임대인(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만약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지급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새 입주자가 구해지는 대로 돈을 받는 게 좋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당장 받아야 한다면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시간.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그지없다. 소송전의 여러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이란 쉽게 말해 우체국을 통해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소송에 대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우편물의 내용을 추후에 발생한 소송절차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인 것이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확실한 의사, 보증금 반환 기간 등을 정해두고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은 특별한 형식 또는 형태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필요한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한 후 우체국 내용증명 창고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내용증명은 인터넷으로도 작성이 가능하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은 명도소송 즉 불법점유자로부터 목적물을 반환하기 위한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이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입장에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신청이다. 즉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그대로를 집행 전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혹시 모르게 발생한 불상사를 대비하여 꼭 신청해두도록 해야 한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향력, 우선변제권이라는 효력이 발생된다. 대항력이란 쉽게 말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 대하여 임차력이 발생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의 발생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의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그렇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는 것이 좋다. 요즘은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우선적으로 해두면 좋을 수 있다.
다만 건물 즉 살고 있는 집의 매매 가격과 자신이 낸 보증금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해당 건물 즉 집을 경매에 내놓거나 팔아도 낙찰되는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깡통전세가 발생하기도 한다.
전세반환보증
전세반환보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세보증보험이다.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하는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2021년 10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들 즉 집을 내주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러한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21년 10월 이후에 임대사업자와의 전. 월세 계약엔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또한 23년까지 진행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 월세 대출 100%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이러한 상품이 있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증 보험은 인터넷 또는 상담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몇가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또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돈 걱정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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