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진료비)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복지를 위한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별 시, 군, 구 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만 실행되고 있는 지자체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당 두마리까지 한마리당 최대 50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필수진료에서 약 30만원 상당 + 선택진료에서 약 20만원 상당의 의료비를 지원해서 총 50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필수진료 : 필수예방접종, 기초건강검진, 심장사사충 예방 등 이 필수진료에 속합니다. 선택진료 : 필수진료를 통해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