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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 이제 한방병원, 한의원 주의해야 합니다.

미누찡 2023. 11. 1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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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미한 부상이라면 많은 분들이 한방병원에 푹 누웠다 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또한 교통사고를 경험했을 때 주위에서 그럴때는 한방병원 가는거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방병원가서 편안하게 쉬고, 진료도 받을 그런 생각은 앞으로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한방병원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나이롱환자나 과잉진료가 많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제도적으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운전자 보험료를 낮추려고 하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 내용

 

1. 한방병원 및 한의원등은 환자에게 처방할 약을 사전에 조제할 수 없습니다.

 

2. 1회 채대 처방일 수는 7일로 한정됩니다. (현재 10일)

 

3. 경상환자의 경우 약침시술이 주마다 제한됩니다.

  • 0 ~ 1주 : 매일 시술 가능
  • 2 ~ 3주 : 주 3회 시술 가능
  • 3 ~ 10주 : 주 2회 시술 가능
  • 10주 초과 : 주 1회 시술가능

4. 한방진료비 청구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조제내역서 제출

 

이러한 제도 변경으로 운전자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과잉진료나 나이롱 환자 혹은 한방병원에서 푹 쉬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줄어드실거라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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